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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무관심과 대화부족으로 부인이 술에 빠지고 아이들을 폭행하는 등 불화로 이혼한 사례에서,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부인으로 지정한 사례.
 작성자 : 정유민77
Date : 2019-09-23 10:53  |  Hit : 543  
사 건 2011드단0000 이혼등
원 고 000 (82년생 남자)
피 고 000 (84년생 여자)
사 건 본 인 1. 000 (06년생 남자)
2. 000 (08년생 여자)
변 론 종 결 2012. 1. 11.
판 결 선 고 2012. 2. 22.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2026. 12월경 까
지 월 7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28. 9월경 까지 월 4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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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라.
5. 원고는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
조하여야 한다. 원고는 면접교섭 시작시간 전까지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오고, 면접
교섭 종료시간에 사건본인들을 데려다 준다.
가. 매월 둘째 및 넷째 토요일 12:00부터 그 다음날(일요일) 18:00까지 계속하여.
나. 사건본인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생활 중 여름방학 동안 5박 6일간 계속하
여, 겨울방학 동안 5박 6일간 계속하여. 단, 면접교섭 시작 시간은 첫날 12:00이
고, 종료 시간은 마지막날 18:00이다.
다. 설(음력) 연휴 중 1박 2일간 계속하여, 추석 연휴 중 1박 2일간 계속하여. 단, 면
접교섭 시작 시간은 첫날 12:00이고, 종료 시간은 다음날 18:00이다.
라. 위 나.항 및 다.항의 면접교섭은 위 가.항의 면접교섭과 별개이고, 사건본인들의
동의 아래에 면접교섭의 내용을 확대할 수 있다.
마. 사건본인들의 학업과 관련한 활동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이 불가피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면접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
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말일 각 5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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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4, 7, 8, 1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0000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4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지입회사에 트럭을 지입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는 가사
와 육아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일을 하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지 못하여, 집에서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볼 뿐 사건본인들과 놀아주는 일이나 피고와의 부부관계에 소홀하
게 되었다.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운동회, 재롱잔치 등 행사에 간 적이 없다.
라. 원고는 2008.경 피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레일러를 구입하였는데, 이 문제로
원고와 피고는 다투었다.
마. 피고는 불만을 말하며 원고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고집이 세어 대화를 하다보면 싸움이 된다면서,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바. 원고에 대한 불만이 쌓이자, 피고는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는데, 2010. 9.경부터는
피고 어머니와 함께 병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음주는 2011. 1.경까지
계속되었다.
사. 한편, 위험하다고 피고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들이 집 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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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로 나가자,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때린 적이 있다. 그리고 사건본인들이 칼을 만지거
나 식탁위에 올라가 정수기 물을 다 흘렸을 때, 또는 밤 12시 또는 1시가 되었음에도
사건본인들이 자려고 하지 않을 때 등에도, 사건본인들을 때린 적이 있다. 피고가 이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때리는 것을 원고가 보았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투었
다.
아. 원고와 피고가 살던 ‘부산 00구 000000아파트’가 2011. 1월경 000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되었다. 그 후 2011. 3월경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
쳐졌다.
자. 원고와 피고는 2011. 2.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는데, 2011. 3월경 원고의 요구로 사건본인들을 원고에게 보내주
었다.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와 원고 어머니가 사건본인들을 키우고 있
고, 원고와 피고는 계속 별거중이다.
차. 원고와 피고는 2011. 3월경 공증인가 0000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000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면, ①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하고, ②원고는 피고에
게 2011. 3월경 까지 위자료로 3,450만 원을 지급하되, 지체 시에는 연 20%의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③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
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혼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도 동의하고 있다.
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1. 12월경 열린 조정기일에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데리
고 법원에 왔는데, 그 때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전까지, 피
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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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청구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노력과 책임을
다 하였으나, 부부관계나 사건본인들 양육에 있어서는 비협조적이고 무관심하며 소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지지 및 도움 없이 혼자서 집안 살림과 사
건본인들 양육을 책임지며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원고를 통하여 해소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음주로 스트레
스를 해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의 갈등과 문제를 원고 및 음주로 해결하려고 했던 피고의 행동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러한 피고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대화를 회피
하며 문제상황을 키운 원고의 태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으므로, 이
러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해당한다.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나. 가.항의 인정과 달리, 음주중독, 가정생활의 불성실, 무단가출, 양육의무 불이행
등 혼인생활 파탄이 피고의 일방적인 책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자료 청구 판단
원고는, 음주중독, 가정생활의 불성실, 무단가출, 양육의무 불이행 등 혼인생활 파탄
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
단되고, 이러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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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령, 양육상황, 특히 피고가, 별
거 후 사건본인들을 원고에게 보내줄 때까지, 줄곧 사건본인들을 키워온 점 및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5. 양육비 청구 판단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
로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피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교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재산상태, 수입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
면,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000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6. 12월경 까지 월 7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000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8. 9월경 까지 월 4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상당하
다.
6.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건본인들의 나
이와 생활환경,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5항과 같이 면접교섭
의 횟수, 시간,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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